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진짜 쉽네
국민연금 수령액을 수급 받을 때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존재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수당과 비슷한 느낌의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결과 금액에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령하는 사람의 남편 또는 아내, 자식, 아버지, 어머니 등이 있고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럿듯 국민연금 수령액에다가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자식의 경우에는 19살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을 넘는 상황이어야 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살을 넘거나 장애등급 2급을 넘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 또는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도 해당이 됩..
주이소
2019. 5. 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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