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소멸시효 금액에 따라
진행하던 사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영업을 그만두면 그만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세 체납 소멸시효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꼬리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합산되는 것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압수되는 것도 가능하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제한되고 PASSPORT를 받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를 넘지 않은 세금이 존재한다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세무서를 방문하면 국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없애주는 제도가 진..
주이소
2019. 7.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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