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받을 금액
상속인이 사망을 하기 전에 자산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준수한 것이라면 피상속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순위,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는 상속인의 남편 또는 아내와 그의 자식을 가장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순위 1위는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즉, 딸, 아들, 손자, 증손 등입니다. 만약에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아기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1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2위로 이동하게 됩..
주이소
2019. 5.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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