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은 관련 예금으로 특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같습니다. 투기 또는 청약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예금/부금 등에 가입을 한 지 이년이 넘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위축지역이라면 가입한 지 한달이 넘은 사람이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가입을 한 지 일년이 넘어야 하는데, 특이사항으로 2년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으로 수도권이 아닌 곳은 가입을 한 지 반년이 넘어야 하고 역시 특이사항으로 1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순위 ..
주이소
2019. 7.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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