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노후를 위해서 따로 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연금계좌라는 것은 13년도 세금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 연금으로 수령을 할 시 보통의 소득세율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붙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소득세율은 15.4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연금소득세율은 3.3 PERCENT에서 5.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슨 금융기관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탁, 펀드, 보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연금저축 계좌 전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
주이소
2019. 7.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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