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단어 뜻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적용되는 TAX를 뜻합니다. 이 세금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에 내야 하는 금액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매해 국토교통부에서 설정하는 공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시가를 100 PERCENT 적용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공시가의 60 PERCENT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시가가 1,000,000,000원하는 집을 팔았다면 재산세 납부일에 내야 하는 금액은 그 60 PERCENT인 600,000,000원을 기준으로 추출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에다가 0.4 PERCENT 세금 비율이 붙고 그 금액에다가 누진공제되는..
주이소
2019. 8. 14. 07:2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개인회생 이란
- 차용증 양식무료다운
- 취업규칙 신고방법
- 군인 적금
- 노안 교정수술 비용
- 동유럽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
- 경찰서 고소장 양식
- 2022년 73년 소띠운세
- 출국금지여부 조회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 1인법인설립 비용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곳
- 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 파킨슨병 수명은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공고
- 공무원 면접 예상질문
- 노안 교정수술 부작용
-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 간암 검사방법
-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일정
- 국세 체납 소멸시효
- 재판이혼 비용
- 기름때 지우는 법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방법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 심근경색 이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