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받는 방법
우리 주변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하여 대화를 할 때에는 몸짓, 손짓 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라는 것은 사운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운드를 아예 듣지 못하고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청각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말 크게 음성을 내야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등급판정을 위하여 장애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해놓은 기준을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면 등급을 판정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은 6급의 경우 한쪽 귀가 소리를 ..
주이소
2019. 7.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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