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안 생기는 경우
수원에 있는 apt에 임차를 하여 살고 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권설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해서 부담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진행하면 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apt의 가격은 300,000,000원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었고 전세금으로 넣어둔 금액은 100,000,000원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120,000,000원 넘게 팔리면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사를 간 지 일곱 달 만에 집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해당 apt는 210,000,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인은 확정일자 효력을 생성했으므로 문제없이 보증금을 환급 받게 될 것이..
주이소
2019. 7. 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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