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 한달 급여
2019년 최저시급은 노동자를 한 명 넘게 쓰고 있는 전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에 설정되어 있는 노동자라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9년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체,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노동을 하는 효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사람,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측은 2019년 최저시급의 금액을 노동자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전달해야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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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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